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아래 논의사항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 결과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의 사항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및 일률적 제공의 해석 및 판단기준,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포상 등 지원
2016.12.29 02:13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TF회의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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