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을 공고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서(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2.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서
3. 2019회계연도 결산 부속명세서
4. 합산재무제표
5.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6. 대학평의원회회의록
7. 이사회 회의록
8. 내부감사보고서
9. 외부감사보고서
2020년 5월 22일
학교법인세경학원 이사장 이정애
세 경 대 학 교 총 장 심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