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산 공 고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세경 커피하우스)를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본은 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 기업(세경 커피하우스)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2019년 5월 22일
산학협력단장 김 용 운
결 산 공 고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2018회계연도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기업(세경 커피하우스)를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본은 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 기업(세경 커피하우스)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2019년 5월 22일
산학협력단장 김 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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