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1.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습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 대상
2.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관련증명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3)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4)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6)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
○ 수급자 증명서 양식(부분 발췌) ○
4. 수급자 구분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 의료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 보장시설 수급자
※ 위 적색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또는 두개이상 항목에 ∨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가지 항목 모두에 전혀 ∨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