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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졸업유예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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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2020.12.10.(목)>
졸업유예란? 졸업유예란 학칙 제34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졸업예정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
2020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21년 2월)에 대한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 목 : 졸업유예 신청공고
2. 근 거 : 학칙 제34조의 3(졸업유예), 졸업유예제 운영규정(2-2-23)
3. 신청대상 : 학위 수여가 확정된 학생(졸업가능자)
4. 접수기간 : 2020.01.15.(금) ~ 01.21(목) 16:00 까지
5. 취소기간 : 2020.01.22.(금) ~ 01.28(목) 16:00 까지
6. 등록기간 : 2020.02.22.(월) ~ 02.26(금), 수강신청 및 등록
7. 등록금액 : 학칙시행세칙 제56조 2항에 따름
8. 신청방법 : 졸업유예신청서작성(학생) → 학과장 확인 → 교학처제출
9. 유의사항
가. 졸업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졸업유예를 취소함
나. 졸업유예를 허가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 문의 : 033-371-3023(교학처)
세경대학교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