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에 관한 예고
세경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0년 9월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 소속 및 연락처
3. 기타 참고사항
첨부 : 입안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2020. 09. 15.
세 경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