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입생 등록금 분할납부
○ 신청대상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학생
○ 신청기간 : 2020.2.6(목)~2.10(월)
○ 1차등록금액 : 입학금 전액 + 수업료의 ⅓ 해당액
○ 납부기간 : 2020.2.6(목)~2.10(월)
○ 신청방법 납부절차
1)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총무처 등록담당자에게 접수 (팩스 033-371-3059)
2) 1회차 분납은 필히 본 등록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기일은 2개월간 연장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신청 후 기한 내 1차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2) 학적변동(일반휴학, 입대휴학, 자퇴) 사유 발생 시 미납부한 등록금 잔액은 필히
납부해야 합니다.
3) 분할납부 연체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